관생수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세한대학교 생활관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수칙은 생활관 관생수칙이라 한다.
제3조[입관] 입관 예정자는 입관 전에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관생호실배정] 호실배정은 생활관장이 하며, 배정된 호실은 관생 상호간의 동의에 의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4인실이 2인실이 될 경우나 2인실이 1인실로 될 경우 호실 배정을 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퇴관]
  1. 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1. 휴학, 자퇴, 제적되었을 경우
    2. 2. 전염성 질환 등 건강상 이유로 단체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3. 3. 관생수칙을 위반하여 퇴관처분을 받게 된 경우
    4. 4. 기타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2. ② 학기의 종료와 함께 모든 학생은 지정된 기일까지 퇴관절차에 의해 퇴관하여야 한다.이를 준수 하지 않는 경우 다음 학기 입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③ 관생은 해당 학기 중에는 퇴관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퇴관을 희망할 경우 퇴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 퇴관 승인을 받은 자는 퇴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호실 비품 등의 반납 및 이상 유무를 관계직원에게 확인 받은 후 퇴관하며, 손 망실 물품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5. ⑤ 관생수칙을 위반하여 퇴관처분을 받게 된 경우나, 퇴관절차를 받지 않고 무단 퇴관하는 관생은 생활관에 재 입관 할 수 없으며, 생활관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제6조[점호]
  1. ① 점호는 매일 실시하는 정규점호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점호가 있다.
    1. ② 점호는 생활관장, 관계직원 또는 자치위원회 등이 실시하며, 다음사항을 점검한다.
    2. 1. 인원점검(환자파악 등)
    3. 2. 청소상태 및 화기안전상태
    4. 3. 호실 비품 및 시설물 관리
    5. 4. 지시사항전달 및 이행 상태점검
    6. 5. 건의사항 수렴
    7. 6. 기타 업무
  2. ③ 삭제
  3. ④ 삭제
  4. ⑤ 정규점호는 매일 23:00에 실시한다. 단, 생활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7조[출입문폐쇄] 생활관의 모든 출입문은 23:00 ~ 06:00까지 폐문한다. 단, 생활관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8조[외박]
  1. ① 평일의 외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단, 외박 사유 발생 시 행정사무실 또는 자치위원회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박신청서 제출)
  2. ② 주말외박은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전(12:00)까지로 한다.
  3. ③ 무단 외박의 처리는 벌점기준에 의해 벌점 처리한다.
  4. ④ 외박으로 인해 발생된 생활관비는 감면 또는 환불 되지 않는다.
제9조[외부인의 출입 제한] 관생은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호실이나 관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은 숙박은 금한다.
제10조[공고 및 게시]
  1. ① 관생이 생활관내에 무단으로 공고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2. ② 관생이 생활관내에 공고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3.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4. ③ 무단 게시물이나 유인물은 불법게시물로 간주하여 즉시 철거한다.
제11조[관리]
  1. ① 공동 시설물은 항상 아껴서 사용한다.
  2. ② 전기ㆍ수도ㆍ냉난방시설 등의 고장 및 시설물 파손 발견 시 행정사무실에 보고한다.
  3. ③ 생활관의 각종 시설 및 비품을 손 망실한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해당 관생이 부담한다.
  4. ④ 관생은 개별 호실내의 화기단속 및 청소책임을 진다.
  5. ⑤ 관생은 열쇠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난 사고에 대비해야 하며, 도난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6. ⑥ 시설물 및 호실 비품은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생활관 밖으로 반출 할 수 없다.
제12조[행사 및 집회] 생활관내의 행사 및 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활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1. ① 공동생활의 안전과 화재의 예방을 위한 인화물질 반입 및 전열기구(TV, 전기매트, 소형냉장고, 커피포트, 가스버너, 전기히터, 전기풍로, 전기밥솥, 전기토스트기 등 화재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전열기구 일체) 사용행위
  2. ② 폭행ㆍ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3. ③ 생활관내에서의 취사행위
  4. ④ 동물사육행위(시각장애인 안내 견은 제외)
  5. ⑤ 생활관내에서의 음주ㆍ도박행위
  6. ⑥ 관생이외의 외부인의 동반 숙식행위
  7. ⑦ 생활관내에서의 상행위
  8. ⑧ 그 밖의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4조 삭제
제15조[생활관비]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소정의 생활관비를 지정된 기일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1. ① 생활관비라 함은 관리비등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2. ② 중도 입ㆍ퇴관자의 생활관비는 입ㆍ퇴관 일을 기준으로 정한다.(생활관비 징수·환불 기준표참조- 별표1,2)
  3. ③ 특별개관(방학기간)의 생활관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통신 및 우편] 생활관 내에서의 통신시설은 다음과 같이 이용한다.

  1. ① 교외의 전화는 공중전화를 사용한다.
  2. ② 모든 우편물은 우편보관소(학생봉사실)에서 본인이 수령한다.
제19조[생활지도]
  1. ① 생활관장, 관계직원 및 생활관장의 승인을 득한 자치위원은 관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해 사전 통고 없이 호실을 방문 및 지도할 수 있다.
  2. ② 삭제
  3. ③ 삭제
  4. ④ 생활관장, 관계직원 및 생활관장의 승인을 득한 자치위원은 면학분위기 조성 및 단체 활동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는 관생에 대하여 지도 및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상점 및 포상]
  1. ①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생활관 명예를 선양한 모범 관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거나 포상 할 수 있다.
  2. ② 상점은 별표3과 같다.
  3. ③ 당해 학기에 부여 받은 상점으로 벌점을 감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벌점]
  1. ① 생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질서를 위해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표(별표4)에 의해 조치한다.
  2. ② 벌점은 후학기 생활관 입관대상자 선발 시 선발요인으로 반영할 수 있다.
  3. ③ 퇴관처분을 받은 관생은 추후 생활관에 재 입관할 수 없다.
제24조[징계] 제2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관생은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1. ① 경고처분 :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 매회 경고조치를 취한다.
  2. ② 퇴관처분 : 관생수칙 제26조(퇴관처분)에 해당하는 벌칙행위
제25조[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관생은 즉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1. ① 실화 및 방화
  2. ② 관내 외 시설물의 손 망실
  3. ③ 호실 내 비품의 손 망실
제26조[퇴관처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생은 즉시 퇴관 조치한다.

  1. ① 비품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2. ② 벌점기준표(별표4)에 의해 해당 학기 벌점 누계가 11점이상일 경우
  3. ③ 실화 및 방화한 경우
  4. ④ 관내에서 구타 및 폭행한 관생
  5. ⑤ 절도행위를 한 경우
  6. ⑥ 관내에서 도박행위 및 장소를 제공한 경우
  7. ⑦ 생활관내에서 취사행위를 한 경우
  8. ⑧ 이성 생활관 무단 출입 또는 숙박한 경우
  9. ⑨ 학칙위반(유기정학이상)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10. ⑩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사용 또는 반입한 경우
  11. ⑪ 무단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한 경우
  12. ⑫ 불온전단을 제작 및 배포한 경우
  13. ⑬ 생활관규정 제12조(입관자격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14. ⑭ 관내 출입 시 출입구 이외로 출입한 경우
  15. ⑮ 기타 공동생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7조[연대책임]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 각호 중 2인 이상의 공동책임이 따르는 조항에 대해서는 호실 관생 전원 에게 각호에 준하는 벌칙을 준다.
제28조[화기 및 청소책임] 관생은 각자 관실 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제29조[세탁] 관생은 지정된 세탁실 이외에서의 세탁을 금한다.
제30조[부대시설 이용] 모든 부대시설의 이용시간은 22 :3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31조 삭제
제32조[긴급사태]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 관생은 관내 안내방송 및 생활관장ㆍ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보칙 제 1 조 (시행일)
이 내규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내규의 폐지)
이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수칙은 폐지된다.
부칙
  1. ①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②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③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④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상점기준표]

 
구분 상점
1. 대학교 및 생활관 발전에 공이 많거나 명예를 선양시킨 관생 5점
2. 생활관장 및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관생
3. 생활관에서 “모범방”으로 선정된 관생
4. 생활관 행사 도우미로 선정된 관생
5. 관생수칙 및 퇴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한 관생 3점
6. 응급구호 활동에 신속히 대처한 관생
7. 타의 모범이 되며 봉사 및 희생정신이 투철한 관생
8. 자발적으로 생활관 환경미화에 힘쓴 관생
9. 벌점경감을 위하여 근면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실시한 관생 2점

[별표 2. 벌점기준표]

 
구분 상점
  1. 1. 생활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2. 비품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3. 3. 벌점 누계가 30점이상일 경우
  4. 4. 실화 및 방화한 경우
  5. 5. 관내에서 구타 및 폭행한 경우
  6. 6. 절도행위를 한 경우
  7. 7. 이성 생활관 무단 출입 또는 숙박한 경우
  8. 8. 학칙위반(유기정학이상)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9. 9.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10. 10. 관내 출입 시 출입구 이외로 출입한 경우
퇴관
  1. 11. 불온전단을 제작 및 배포한 경우
  2. 12. 무단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한 경우
  3. 13. 생활관규정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14. 관내에서 도박행위(도구반입 및 소지) 및 장소를 제공한 경우
퇴관

벌점30점
  1. 15. 공동생활의 안전과 화재 예방에 위해한 인화물질 및 전열기구를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TV, 전기매트, 소형냉장고, 커피포트, 가스버너, 전기히터, 전기밭솥, 전기토스트기 등 화재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열 기구 일체)
  2. 16. 호실 열쇠를 임의로 복사한 경우
벌점15점
  1. 17. 특정행위로 관생들의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2. 18. 배정된 호실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3. 19. 생활관내에서 주류반입 및 음주한 경우
  4. 20. 관생이외의 외부인의 동반 숙식한 경우
  5. 21. 의무식 사용을 위한 관생증(식권) 양도 또는 판매(무단사용 식비 식당에 배상)
  6. 22. 동물을 사육한 경우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7. 23. 직원 및 자치위원의 업무상 지시 불응 및 반항한 경우
벌점10점
  1. 24. 생활관 내 행사, 교육(OT, 소방안전교육, 성교육 등)에 불참한 경우
  2. 25.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
  3. 26. 타인의 우편물 불법수취 및 개봉한 경우
  4. 27. 본인 호실 외 배정되지 않은 공실 출입한 경우
  5. 28. 생활관 내의 시설물을 무단 이동하거나 가공한 경우
  6. 29. 생활관 내 공용구역에 쓰레기를 투기한 경우
  7. 30. 생활관 입관 절차에 요구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지연된 주마다 벌점부과)
  8. 31. 생활관내에서 흡연하는 경우
벌점5점
  1. 32. 무단 외박한 경우
벌점2점
  1. 33. 외박신청 후 호실내 잔류하는 경우
벌점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