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기분표

   

생활관장은 생활관생 중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귀감이 되거나 생활관 명예를 선양한 모범 관생에게 상점을 부여 또는 벌점을 경감할 수 있으며, 생활관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질서를 위해 수칙을 위반한 관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번호 내용 벌점(징계)
1 생활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퇴관
2 비품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퇴관
3 벌점 누계가 30점 이상인 경우 퇴관
4 실화 및 방화한 경우 퇴관
5 관내에서 구타 및 폭행한 경우 퇴관
6 절도행위를 한 경우 퇴관
7 이성 생활관 무단 출입 또는 숙박한 경우 퇴관
8 학칙위반(유기정학이상)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퇴관
9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퇴관
10 관내 출입시 출입구 이외로 출입한 경우 퇴관
11 불온전단을 제작 및 배포한 경우 퇴관 및 벌점 30점
12 무단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한 경우 퇴관 및 벌점 30점
13 생활관규정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퇴관 및 벌점 30점
14 관내에서 도박행위(도구반입 및 소지) 및 장소를 제공한 경우 퇴관 및 벌점 30점
15 공동생활의 안전과 화재 예방에 위해한 인화물질 및 전열기구를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TV, 전기매트, 가스버너, 전기히터, 전기밭솥 등 화재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열 기구 일체) 벌점 15점
16 호실 열쇠를 임의로 복사한 경우 벌점 15점
17 특정행위로 관생들의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벌점 10점
18 배정된 호실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벌점 10점
19 생활관내에서 주류반입 및 음주한 경우 벌점 10점
20 관생이외의 외부인의 동반 숙식한 경우 벌점 10점
21 의무식 사용을 위한 관생증(식권) 양도 또는 판매 벌점 10점
(무단사용 식비
식당에 배상)
22 동물을 사육한 경우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벌점 10점
23 직원 및 자치위원의 업무상 지시 불응 및 반항한 경우 벌점 10점
24 생활관 내 행사, 교육(OT, 소방안전교육, 성교육 등)에 불참한 경우 벌점 5점
25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 벌점 5점
26 타인의 우편물 불법수취 및 개봉한 경우 벌점 5점
27 본인 호실 외 배정되지 않은 공실 출입한 경우 벌점 5점
28 생활관내의 시설물 무단 이동 및 가공한 경우 벌점 5점
29 생활관 내 공용구역에 쓰레기를 투기한 경우 벌점 5점
30 생활관 입관 절차에 요구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벌점 5점
(지연된 주마다
벌점부과)
31 생활관내에서 흡연하는 경우 벌점 5점
32 무단 외박한 경우 벌점 2점
33 외박신청 후 호실내 잔류하는 경우 벌점 1점